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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4.27 2016가단1033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24. 피고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지상 건물 중 1층 점포 85.9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600,000원, 기간 2014. 9. 24.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권리금 및 시설비 명목으로 4,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24. 이 사건 점포와 시설, 집기를 인도받아 2016년 5월경까지 횟집을 운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8, 9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점포 배수구에서 수시로 하수가 역류하는 하자가 있어 영업을 할 수 없었고, 피고가 그 수선의무를 다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권리금 4,500,000원, 손해배상으로 영업손실금 11,122,000원(이 사건 점포 인도일인 2016. 5. 12.부터 계약 종료일인 2016. 9. 23.까지 134일간 일 83,000원씩), 위자료 5,000,000원 합계 30,62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생선 부산물을 버리는 등 사용 부주의로 인하여 역류 현상이 발생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점포에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정도의 하자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3내지 6, 12호증, 을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기간 중 몇 차례 이 사건 점포의 배수구에서 하수가 역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을 2,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