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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09 2020고정4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6. 01:13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강서로 45길 6에 있는 우장산역 근처 길에서 의정부시 B 앞길까지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