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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600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297,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1.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는 수원시 권선구 F 4층 301호 및 5층 401호에서 온천장 영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위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들은 위 온천장 영업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2007. 5. 9.경 원고(계약 명의인인 E이나 실제 계약은 원고와 체결하였다)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고, E의 보통주식 100,000주를 8,700,0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중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상가에 관한 E의 부채 6,860,000,000원은 피고들이 인수하여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고, 매매대금의 잔금 1,840,000,000원 중 계약금 200,000,000원은 계약당일, 1차 중도금 200,000,000원은 2007. 5. 23., 2차 중도금 800,000,000원은 2007. 5. 31., 잔금 640,000,000원은 2007. 6. 20.에 각 지급하되, 위 잔금 중 300,000,000원은 추가용역계약금조로 이 사건 상가 양도 후 60일 이내에 지급한다.

잔금 지급일 이후의 제세공과금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이 사건 약정에 표시되지 않은 E의 부채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성실히 협조하기로 하되, 필요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2007년도에 고지되는 재산세는 E에서 부담하기로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07. 5. 31.경 피고들에게 E의 주식 전부와 이 사건 상가를 양도하고, 피고들은 E의 대표이사 내지 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잔금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2007. 5. 9.경 200,000,000원, 2007. 5. 23.경 200,000,000원, 2007. 5. 31.경 1,100,000,000원, 2007. 8. 21. 100,000,000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