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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11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9. 9. 30. 새벽 춘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인 B과 함께 술을 먹던 중, 05:45경 잠시 자리를 비운 위 B으로부터 위 주점 인근인 춘천시 E에 있는 ‘F마트’ 앞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고 나가 위 B이 위 주점의 다른 손님인 피해자 G(30세)과 화장실에서 어깨를 부딪혀 시비가 붙었던 것을 이유로 피해자 G 및 그 일행인 피해자 H(30세), I(27세)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들로부터 비아냥거리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I의 얼굴을 발로 차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린 뒤 중심을 잃고 주저앉는 피해자 H의 머리카락을 뒤에서 손으로 잡아 넘어뜨리고 얼굴을 발로 밟고 재차 머리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9. 9. 30. 05:45경 제1항 기재 ‘F마트’ 앞에서, 위 I 등의 일행인 피해자 J(여, 27세)가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I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보고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한 뒤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쳐 주저앉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