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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3 2017가단330395

위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4.부터 2019. 6.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교육서비스업, 일반 교습 학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공무원, 경찰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부산 부산진구에서 C학원(이하 ‘원고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강의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5.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강의계약(이하 ‘이 사건 강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1. 업무분담 1-2. 피고는 원고가 요청하는 시기에 학원 및 동영상강좌(동영상강의를 제작한 경우) 및 학원 강좌에 맞춘 연간 또는 월간 강의계획 및 학습관리 Q&A를 담당한다. 1-4. 피고는 원고의 강좌개설 및 기획강좌 등에 적극 협조한다. 2. 수강료 2-1. 수강료는 원고의 수강료 기준을 근거로 원고가 결정한다. 2-2. 단과 특강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수강료를 책정한다. 3. 강사료의 기준 3-1. 종합(이론)반 강좌의 강사료는 해당학원의 강사료 기준을 적용하여 시간당으로 한다. 3-2. 단과특강의 강사료 배분기준은 원고와 피고가 50:50의 비율제를 원칙으로 한다. 4. 계약 4-1. 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2015. 5. 30.부터 24개월간 하며 계약만료일 30일 전까지 상호 서면에 의한 별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12개월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4-3. 계약의 체결 및 이행 피고는 본 계약기간 중 원고가 소재한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성인고시학원(공무원, 경찰 에서 동일한 과목 및 유사한 강의를 할 수 없으며,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원고의 학원에서 강의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해지 후 10개월 내에 부산 지역에 소재한 학원에서는 같은 강의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시 위약금으로는 최근 1년동안 모든 강의료로 한다.

6. 계약의 해지 및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