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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32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9. 8.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9. 2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9. 21. 13:20 경 서울 송파구 C 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걷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걸리적거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의 E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발과 팔꿈치로 치고, 운전석 문짝을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수리비 552,688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8. 9. 22. 사기 피고인은 2018. 9. 22. 03:00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종업원 I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별다른 결제 수단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볶음밥, 소주 2 병 등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8. 9. 22.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9. 22. 03:00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고 피해자 I이 매니저로 근무하는 ‘H’ 식당에 들어가 음식 등을 먹은 후 잠을 자다가 깨어나, 같은 날 06:00 경부터 06:20 경까지 위 식당 안에서 다른 손님들이 시끄럽게 굴었다는 이유로 손님들에게 “ 조용히 안 해, 씹할 년 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발을 집어던지고, 위 I으로부터 경찰을 부르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I에게 “ 너, 어떻게 되나 보자. 경찰 부를 거면 불러라.

”라고 말하며 탁자 위에 있던 소주 2 병, 물 컵, 국 그릇 등을 위 I에게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