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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17 2017가단1001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피고 D은 43/104 지분에 관하여, 피고 E은 30/104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그 배우자인 F은 1979. 8. 3. 피고들 및 피고들의 어머니인 G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고, F이 1980. 4. 19.자로 전입신고를 한 후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해 왔다.

나. F이 1985. 4. 27. 사망한 후 원고와 그 자녀인 H은 이 사건 건물 등기이전청구권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다. G가 1990. 6. 18. 사망함에 따라 그 자녀인 피고들이 G의 이 사건 건물 소유지분을 상속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D이 이 사건 건물 중 43/104, 피고 E이 30/104, 피고 B가 14/104, 피고 C가 17/104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라.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D은 43/104 지분에 관하여, 피고 E은 30/104 지분에 관하여, 피고 B는 14/104 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17/104 지분에 관하여, 각 주위적으로는 1979. 8. 3.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예비적으로는 2000. 4. 20.자 점유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주위적 청구 인용하므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