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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09 2017가단60323

수임료

주문

1.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채권은 34,810,05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5.부터...

이유

1.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원고는 송무 및 국제거래를 주로 취급하는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이다.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칭한다)는 2016. 12. 19. 원고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하였다.

내용은, 영국의 D라는 투자회사로부터 Convertible Note 발행 방식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내용으로서, Convertible Note는 미국식 전환사채 또는 무담보 전환사채를 말하는 것으로 유망한 스타트업의 초기 투자에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다.

- 업무 범위: 계약체결 및 그 후속 보완업무에 이르기까지(① 계약체결 과정에서의 자문, ② 계약서에 대한 검토 등 위임인에게 필요한 각종 법률자문 중 위임인이 요청하는 부분) - 보수: 시간(billing hour)당 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원고는 2016. 12. 19. 소외 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국제거래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을 1, 자문계약서는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C’의 개인 명의로 작성되었으나, 계약서 상단에는 C의 이름 옆에 소외 회사의 명칭이 함께 기재되어 있고, 뒤에서 보듯이 원고가 소외 회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정상처리된 점, 소외 회사는 영국 회사로부터 직접 투자를 유치하는 당사자이므로, 원고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아야 하는 주체 역시 소외 회사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국제거래 자문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C 개인이 아니라 그가 대표자로 있는 소외 회사로 봄이 옳다]. 원고는 2016. 12. 19.부터 2017. 3. 10.까지 소외 회사를 위해 각종 자문업무(이메일과 계약조건 등 검토, 계약서 초안 검토, 영국 실무와 러시아어 자료, 리서치, 관련 법규 등 검토)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7. 1. 3.부터 2017. 4. 3.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