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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5 2020노232

예배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 당시 예배를 주도하던 F 목사는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인 E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지 아니하였고, 교단헌법 등에 비추어 목회를 지도할 자격이 없으므로, F 목사가 주도한 예배는 보호가치 있는 예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 벌금 100만 원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결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예배는 반드시 목사가 주도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누구나 할 수 있으므로[피고인도 경찰에서 이를 인정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47쪽)],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F 목사가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교단헌법 등에 따라 목회를 지도할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F 목사가 주도한 이 사건 예배가 형법상 보호가치 없는 예배라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