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2011. 10.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전문경영인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회사를 총괄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2. 17.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파지업체인 광주 북구 동림동 소재 주식회사 무등자원으로부터 파지 대금에 대한 선불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즈음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 같은 장소에서, 위 주식회사 무등자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즈음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월일자 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D에게 10kg 들이 감상자 1,000매를 납품하고 그 대금 1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즈음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각 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1. E 작성의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합계 1,600여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