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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1 2015구단3133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4.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삼양로 675에 있는 노스페이스 앞 도로에서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28.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4. 12. 28.자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C)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컴퓨터 관련 제품 유통회사인 ‘D’의 사원으로서 거래처에 제품을 배달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어 꼭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시내버스가 비켜달라며 경적을 울리는 바람에 운전을 하게 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할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0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