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2.12 2019가단9815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40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