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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08 2019고단25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9. 00:40경 서울 강동구 B, 2층 'C 노래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D(61세),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E에게 추근거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몸통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의 기왕증도 중한 상해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