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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0.17 2014고단5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1톤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 15:05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서부로 30 고려타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보건소에서 설악가든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31세)가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 교차로에서 정차하는 피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809,45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