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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4 2016고단527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서 마트를 운영한 ‘ 주식회사 C’ 의 대표이사이다.

1. 배임 피고인은 2010. 9. 15. 경 위 마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참 저축은행( 이하 ‘ 피해자 저축은행’ 이라 한다 )으로부터 1억 원을 연 이율 42.16%, 변제기간 1년의 조건으로 대출 받으면서, 위 마트 건물의 임대인 D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2억 원 및 피고인이 임차한 아파트의 임대인 E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3,000만 원을 각 피해자 저축은행에 양도하고, 위 마트 내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진열대, 냉장시설 등의 설비, 위 마트에 보관된 시가 2억 5,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 저축은행에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 인은 위 채권 양도 및 양도 담보 약정에 따라 피해자 저축은행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출금 채무를 상환할 때까지 피해자 저축은행을 위해 위 마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마트 내 설비 및 물품의 가치를 보존하는 등으로 선량하게 보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0. 18. 경 위 마트에서 피고인의 거래처 운영자인 F에게 위 마트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하면서 피고 인의 마트 관련 채무 4억 5,000만 원을 F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F에게 위 마트의 2억 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1억 5,000만 원 상당의 물품 및 설비 등을 양도 함으로서 피해자 저축은행에 대출금 채권 6,000여만 원 상당 검사는 공소장에서 피해자 저축은행의 손해액이 1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1. 3. 29. 당시 대출 잔액은 60,738,852원이고, 이자는 5,412,018원이었으므로( 수사기록 제 58 면), 피해자 저축은행의 손해액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