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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81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6. 00:05 경 부천시 E에 있는 ‘F’ 앞 길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사 H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고 위 가게 밖으로 나간 후, 부근에 주차 중인 승용차 손잡이를 잡아당기다 이를 제지하던

H의 얼굴을 손 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 뒷자리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순경 I의 얼굴을 머리로 2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피해자들 사진, 블랙 박스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종 벌금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금전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