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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5 2018고단81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금고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0. 01:50경 B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중구 장충동 192-34 남산 2호 터널의 편도 1차로를 용산 방향에서 장충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h인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할 의무를 어기고 제한속도를 130km/h 가량 초과한 168.9km/h의 속도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71세) 운전의 F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골절상 등의 상해를, E이 운전하던 차에 탑승한 피해자 G(35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척추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차량 사진,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반성, 피해자 E와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