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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1 2014나48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그 소유인 경기 연천군 AC 임야 54,942㎡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종중원이었던 T에게 명의신탁하여 위 T 앞으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로써 위 T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1. 10. 29. 개최된 종중총회에서 이 사건 소 제기를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3. 5. 5.과 2013. 8. 25. 및 2013. 11. 24. 각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소의 제기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 등은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리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비법인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며,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은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고(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등 참조),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위 종중총회의 결의는 종중규약이나 종중관례에 따르되 그것이 없을 때에는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는 것이 일반관습이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4382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