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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30 2014노128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C] 피고인 C는 건축사로서 피고인 A, B의 요청에 따라 설계용역과 시행사업 대행용역 관련업무를 진행하였을 뿐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 AA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A, B] 원심이 피고인 A, B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부분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범자들 상호 간에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안동시 Z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5년까지는 지상 15층 아파트 신축이 가능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될 수 없는 토지였던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피해자 AA에게 마치 자신들과 시행사업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면 용도변경을 통해 아파트 신축이 가능할 것처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