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선적 케미컬 운반선 D(1,599 톤) 의 1등 기관사로 위 선박의 기관 정비계획 등에 의하여 비상 소화 펌프류 등의 정비 작업을 수행하는 업무책임자이고, 피고인 ( 주 )B 은 해상 화물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기관사로 있는 D는 2015. 7. 23. 18:05 경 일본 니 하마 항에서 화물을 적재하여 출항하여 2015. 7. 24. 22:50 경 여수 항 A 묘 박지( 북 위 34-46-15, 동경 127-45-57 )에 태풍이 진행됨에 따라 좌현 선수 측 닻을 투묘하고 피 항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6. 04:00 경 위와 같이 피 항 대기 중 전 근무 자인 2등 기관사 E과 당직을 교대하고 위 선박 기관실 컨트롤 룸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중 “NO .1 발전기 ”에 냉각수를 공급하기 위해 작동 중이 던 발전기 해수 펌프 출구 파이프가 누 수가 되고 있어 파이프 교체 작업을 하기 위해 펌프 작동을 멈추고 같은 기능을 하는 주기관 엔진 스탠 바이 펌프를 가동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비상 소화 펌프와 비상 발전기 등 설비 정비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기관실 빌지( 기름과 물이 혼합된 유성 혼합물) 가 해상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는 G/S 빌지 펌프의 빌지 흡입, 출구 파이프 밸브 등 각종 펌프의 밸브 잠금 상태 등을 사전에 확인 점검하여 펌프 오작동으로 인한 빌지가 해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리 작업시 빌지 펌프 밸브가 일부 열려 있는 사실을 간과하고, 기관실 컨트롤 룸 배전반에 설치되어 있는 빌지 펌프 스위치를 작동시켜 펌프가 약 2 분간 가동되게 하여 기관실 빌지 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