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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0 2015노71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서 가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머리로 막으며 악세서리 점포 앞까지 가게 되었고, 그 와중에 피고인이 돌다가 피고인의 구두 뒤꿈치가 슬리퍼를 신고 있던 피해자의 발등에 닿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와 법적 분쟁 관계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 이러한 상태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길에서 만나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니가 회장이냐’라고 말하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찼고, 피해자의 왼쪽 귀부분으로 머리를 들이 밀어 피해자가 뒤로 밀려났었던 점, 이 사건 직후에 찍은 사진에는 피해자의 다리에 찰과상이 나타나 있는 점(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L의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머리로 미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점포로 와서 ‘피고인에게 맞았다’는 내용으로 경찰서에 전화한 내용을 들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L은 경찰이 전화조사를 할 때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발로 차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