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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02 2019고단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5.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 01:10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에서 같은 구 공항로 292 학생교육문화원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단속경위서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