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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17 2019고단7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뉴코란도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7.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C아파트 앞 도로를 진주종합경기장 쪽에서 진행해 온 후 유턴하게 되었다.

이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진행 반대방향 교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26세)운전의 E 아반떼 차량 좌측면 앞부분을 위 뉴코란도 승용차량 전면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7. 23:30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진주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B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