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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12.26 2012고단6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명령신청인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9.경 경기 양평군 D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법원 경매를 통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경매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2009. 4. 28.까지 1,300만 원의 이익금을 먼저 주고 원금을 2009. 6. 27.까지 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2,000만 원을, 같은 달 25.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경매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이익금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내역,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정보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사기죄는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6월에서 1년 6월까지’이다.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미합의’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가 있어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면 집행유예나 실형 모두 가능하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