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3.20 2019가단10159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4.부터 2020. 1.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4.부터 2020. 1. 7.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