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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6.18 2013고정7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 A이 2013. 3. 13. 16:20경 진주시 E에 있는 F 건너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허리춤을 붙잡아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한 채, 전화로 피고인 B를 그곳으로 불러, 피고인 B가 16:30경 그곳에 도착하자, 피해자를 붙잡고 있으라고 하여, 피고인 B가 피해자의 허리춤을 붙잡는 등, 피해자의 보내 달라는 요구를 묵살한 채 피고인들이 번갈아 가면서 피해자의 허리춤을 붙잡아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20:00경까지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의 변제에 관한 논의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들과 같이 있었다.

피해자가 채권자인 피고인 A의 연락을 회피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채무변제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하여 한 행동이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증인 D,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행위,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나지 못한 시간 등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