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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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원, 피고 사이의 교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안성시 C 답 6,664㎡, D 답 5,898㎡(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함)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충남 태안군 E, F, G의 각 도로 지분, H, I의 토지 및 지상건물, 충남 태안군 J 전 50㎡, K 임야 500㎡, L 임야 560㎡, M 임야 500㎡, N 임야 2,059㎡, 서울 강남구 O 소재 건물 401호(이하 ‘피고 소유 부동산’이라 함)의 소유자이다
(갑1-1, 갑1-2, 갑3). (2) 원고는 2016. 5. 16. 피고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갑3, 을1). 원고 소유 토지(지상권 포함, 수협에 대한 근저당채무 4억 원은 승계함)와 피고 소유 부동산(건물 및 지상권 포함, 근저당채무 9,400만 원과 O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승계하고, P리 토지의 압류채무 5,500만 원은 피고가 해지함)을 교환함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 교환의 순가액의 차액인 1억 원을 교환대금으로 지급하되, 계약금 2,000만 원과 중도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6,000만 원은 2016. 5. 25.에 지급함 피고는 1개월 이내에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 중 O 소재 건물 401호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는데 협조함 위약시 배상금은 계약금액인 2,000만 원으로 함
나. 피고의 교환대금 지급내역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 당일 원고에게 계약금 2,000만 원, 중도금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을2). 다.
교환잔금 지급시기에 관한 변경합의 이후 원, 피고는 2016. 5. 17.경 원고 소유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교부받기 위하여 안성시 Q면사무소 담당 공무원을 찾아 갔다가, 원고 소유 토지가 낚시터로 무허가 전용이 되어 현 상태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교부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피고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