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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1.05 2013고단15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6. 19:20경 목포시 C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정신지체 1급 장애자인 피해자 D(3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너 왜 내 구역에서 앵벌이 하냐 ”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기분이 나쁘다는 표정을 짓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가 찢어져 피가 흐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작성치 못한 건 등)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0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벌금 10만 원, 1999년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폭력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뇌병변 3급의 장애인이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