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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31054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500,000원, 피고 B, C, D은 각 2,333,3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5.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동아대학교 E)는 2011. 8. 24.경 F를 운영하는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망인이 원고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사용하면서 강의하는 것에 대하여 강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배분 비율 : E 30%, F 70% 사용기간 : 2011. 9. 1.부터 2012. 1. 31.(5개월) 시설내부 공사 :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 및 집기 비품은 F에서 부담하며, 퇴거시 일체의 경비를 청구할 수 없다.

유지보수 : F는 건물의 사용에 제반되는 모든 유지보수비용(수도, 전기, 전화사용료, 소방관련 비용 외 기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12. 3. 1.경 망인과 교과과정은 연 2회(1, 2학기), 수강료는 1인당 150만 원, 정원은 100명, 수강료에 대해서는 원고 측이 30%, 망인이 70%로 하는 내용으로 다시 이 사건 강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망인은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면서 2013년도 1학기에도 강의를 진행하였으나, 같은 해 2학기에는 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는 수강생들에게 2014. 5. 2.경 수업료 총 1,500만 원을 환불해주었고, 2014년 1학기 강의는 망인의 건강악화로 폐강되었으며, 그 이후로도 망인의 강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4. 9. 30.경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퇴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기도 하였다. 라.

망인은 2015. 8. 7.경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로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A, 망인의 자녀들인 나머지 피고들이 있다.

마.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망인이 사용하던 물건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