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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22 2017가단1278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 별지목록 제1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4,331,550원 그 중 4,13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E에 대하여는 소취하로 종결됨). 2. 적용법조(인정근거)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 다툼 없는 사실 피고 3, 4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