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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8 2013가단226099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69,927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5. 1.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9. 11. 26.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5. 5. 2.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2. 12. 31.까지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추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2, 갑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와 채권추심을 위한 위촉계약을 체결한 채권추심인으로서 추심실적에 따라 성과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업소득자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피고가 원고의 채권추심과정에 구체적인 업무를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3.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은 원고가 피고에 의해 추심을 위임받은 채권을 원고의 책임 하에 관리하는 위임계약이라고 하면서도,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3조(신원보증보험) “을”(원고)은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갑”(피고)에게 신원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및 보험금액은 “갑”이 별도로 정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채권의 분배) "갑"은 이미 "을"에게 위임한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