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37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2014. 9. 9. 22:2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경영하는 G 호프집에서 피고인이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아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핸드폰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C는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맥주잔을 테이블에 내리치면서 “다 나가, 내가 술값 다 낼테니까 다 나가라”라고 소리치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D은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대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9. 23:30경 위 G 호프집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자 "당신이 대한민국 경찰이야 대한민국 경찰이 이따위야 니들이 뭔데 씨발,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I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판시 공동하여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I이 자신의 신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