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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4 2015가합65885

정산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15,000,000원을 지급받거나 같은 금액 상당의 하자보수보증서를 교부받은...

이유

1. 기초사실 착공년월일: 2013. 4. 17. 준공예정년월일: 2014. 8. 15. 지체상금률: 공사 완공시기는 대관 준공일로 보며 계약된 공기초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3/1000/1일로 한다.

대금지급(계약일반조건 제24조)

4. “갑”은 특약이 없는 한 이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 받고 30일 이내에 잔여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목적물은 인도 시 잔여공사가 있을 경우 “갑”은 준공 기성금을 유보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수급인으로서 2013. 4. 2. 도급인인 피고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우동 651-1 외 1필지 지상의 ‘Ibis budget 앰배서더호텔 해운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0,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이 사건 공사의 착공 및 준공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7. 25.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준공기한을 ‘2014. 8. 15.’에서 ‘2014. 10. 31.’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10. 17. 다시 위 준공기한을 ‘2014. 11. 25.’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의 시행 도중 일부에 관한 설계 변경 또는 추가 공사가 이루어졌는바, 원고는 2014. 11. 13.경 피고에게 위 변경 또는 추가된 내역을 반영하여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을 당초의 계약금액인 11,3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서 13,323,253,384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설계변경 내역서(안)'를 제출하였고, 2015. 4. 1.경 위 설계변경 내역서(안)에 대한 피고 및 감리단의 검토의견 등을 반영하여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을 최종적으로 13,157,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