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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08 2014고합38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피해자 C(여, 당시 14세)이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아르바이트 구직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쪽지를 보내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2. 6. 2.경 피해자에게 “학생 심성이 착한 것 같은데 천안에 오면 맛있는 것 사주고 돈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천안으로 오도록 하여 같은 날 천안시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때부터 알고 지내게 되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2. 6. 16.경 천안시 소재 상호미상의 모텔에서 위 C에게 현금 10만원을 교부하고 위 C과 성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인 C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C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모텔에 위 피해자와 같이 투숙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사진을 찍는다, 얼굴 가려라, 엎드려 있어라, 두고두고 사진을 보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지하고 있던 디지털 카메라로 피해자의 알몸을 사진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빠는 시늉을 하게 하면서 위 디지털카메라로 그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경기도 가평군 소재 상호미상의 야영장 텐트 내에서 속옷만 입은 채로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모습을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