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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18 2014가단515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6. 1. 24.에 10,000,000원, 2006. 8. 25.에 1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대여금에 대하여 대여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대여 원금 청구 부분은 착오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나.

판단

1) 원고가 2006. 1. 24. 피고에게 액면금 10,000,000원인 국민은행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하였고, 2006. 8. 25. 피고의 예금 계좌에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나아가 위 각 금원이 대여금으로 피고에게 지급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권유로 여러 부동산에 상당한 금원을 투자하였고, 그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원, 피고 사이에 소송도 여러 건 있었음에도 원고가 장기간 위 대여금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았던 점, 갑 제2호증(차용증)은 피고의 이름 기재 부분과 다른 부분의 필체가 서로 다르고, 피고의 이름 부분도 부자연스럽게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위 차용증을 2006. 1. 24. 국민은행 문산지점에서 피고에게 수표를 지급하면서 피고로부터 작성받았다고 주장하다가(2014. 7. 15.자 준비서면), 2005. 8. 1.경부터 2009. 10.경까지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피고가 수시로 원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차용증에 서명을 하여 주었다고 주장을 번복하는 점(2004. 8. 25.자 준비서면)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과 같은 사실들 및 갑 제1~6호증, 갑 제9호증의 2,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2006. 1. 24. 및 2006. 8. 25. 피고에게 합계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대여금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당이득금 청구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