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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8 2014노40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의 점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피해품(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수차례 사기죄로 처벌받는 등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만취 상태로 절도한 차량을 운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