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2.19 2019가단526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 1. 17. 선고 2017가단4273 판결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