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2.19 2019가단526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 1. 17. 선고 2017가단4273 판결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가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 1. 17. 선고 2017가단4273 판결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