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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24 2016고단22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211』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경 자신이 공장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전 남 순천시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중고 농기계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주면 중고 농기계를 구입하여 이를 수리하고 되팔아 그 수익금 중 40%를 나누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중고 농기계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중고 농기계를 구입한 후 이를 수리하고 되팔아 그 수익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중고 농기계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6. 4. 8. 경 2,000만 원, 같은 달 15. 경 900만 원을 교부 받아 총 2,9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하순경부터 2016. 8. 25. 경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51,3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9. 초 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로부터 피고인이 수리를 완료한 피해자 소유의 미니 포크 레인 (LGX100) 1대를 대신 판매해 줄 것을 부탁 받아 그 무렵 성명 불상자에게 위 미니 포크 레인 1대를 600만 원에 판매하여 위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6 고단 2590』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경 순천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 내가 당신의 트랙터를 가져가서 더 좋은 트랙터로 교환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트랙터를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