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8년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제2항의 판단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2항의 판단에서 살펴본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