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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78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0. 23:53경 서울 중구 을지로 50 을지로입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계천로 370 영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F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23:53경 서울 중구 G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계6가 사거리 방면에서 청계7가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차로에서 피해자 H(51세)이 운전하는 I 스타렉스 승합차가 신호를 받고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J, K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

1. 각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