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발급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22. 중등학교 정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007. 9. 27.부터 2007. 12. 25.까지 및 2008. 3. 1.부터 2009. 2. 28.까지는 B고등학교에서,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는 C고등학교에서 각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였고, 2010. 3. 1.부터 2014. 2. 28.까지는 D고등학교에서, 2014. 3. 1.부터 2016. 2. 29.까지는 E고등학교에서 각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7. 3. 1. F 대학원에 입학하여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 취득과 관련된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였고, 2019. 2. 21. 위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 5. 피고에게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 발급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2019. 3. 6.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G로부터 전화로 “‘교육경력’이 부족하여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 발급이 불가능할 것 같다”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라 한다)를 받았다. 라.
이에 원고는 충청북도 교육청을 방문하였으나, 위 G로부터 재차 교육경력 부족으로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격증 발급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돌려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반환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 취득을 전제로 '2019학년도 경상북도 공ㆍ사립 중등학교 교사 등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하여 2019. 2. 8. 최종합격하였고, 2019. 3. 1. 경상북도 예천교육지원청으로 발령받았으나,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9. 3. 13. 최종합격이 취소되었다.
원고는 위 최종합격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2019. 6. 7.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2905호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