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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15 2015고단8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04:10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감추사 삼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 경포아파트 쪽에서 소방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당시 적색 점멸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한 후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 소방삼거리 쪽에서 용정굴다리 쪽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입하는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용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6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6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60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의 복잡분쇄함몰골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