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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9.09 2015고정2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0.경부터 2012. 1. 19.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고 있는 김 양식장의 선원으로 일을 한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등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 22. 23: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유흥비가 필요한데 설 연휴 보내고 다시 형(피해자)네 김 양식장에서 일을 할 테니까 선불금으로 45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의 친구 C을 통하여 같은 달 23. 00:30경 군산시 D에 있는 E 모텔 앞 노상에서 전달하는 45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3. 19:00경 위 E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유흥비가 필요하니 선불금으로 5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24. 14:00경 같은 시 F에 있는 구 G 앞 노상에서 “지금 개야도에 들어가 김 양식장에서 일을 할 테니까 선불로 H(개야도 소재) 외상값 70만 원을 갚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시간 미상경 그의 모친을 통하여 위 외상값을 변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25.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핸드폰 요금을 내야 하니까 선불로 10만 원을 통장으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경 자신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미상)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