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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09 2015가단15732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82,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4. 6.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동해-옥계 간 도로공사현장에 건설가설재를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5. 1.까지 위 현장에 임대료 87,071,090원 상당의 건설가설재를 임대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대료 중 26,988,9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60,082,1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인 2015.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