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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6.13 2013가단28895

구상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2,765,5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0.부터 2014. 6.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C(지하 7층 지상 8층 16,396.66평,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131호의 임차인으로 ‘D문구’라는 문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1층 116호의 임차인으로 ‘E북클럽’이라는 아동도서 소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 주식회사 빌케어는 건물관리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서 2010. 3. 23.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인 C관리단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0. 4. 1.부터 2012. 3. 31.까지 ① 총괄관리업무, ② 전기, 공조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 건물의 설비계통 운전감시 및 일상 순찰, 점검업무, 미화, 주차관리 업무, ③ 동 설비의 정기점검, 측정, 정비업무, ④ 전기공작물의 공사, 유지 및 운영에 관한 보안 감독 업무, ⑤ 간이 수리 등의 영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간판의 설치 (1) C관리단은 2003년경 사용승인 당시 건물의 미관과 관리를 위해 외벽에 설치할 간판을 일괄적으로 제작한 뒤 일정면적 이상을 분양받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고 나머지는 추첨을 통하여 배정하며 간판설치 비용 및 보수는 각 간판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간판은 건물 외벽에 구멍을 내서 나사로 고정한 뒤 부착하는 방식으로 설치하였고, 간판 배정자들은 이후 간판에 관한 권리를 다른 입주자들에게 양도하기도 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의 2, 3층 높이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돌출형 양면 간판(가로 0.9m, 세로 3.8m, 이하 ‘이 사건 간판’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2005. 6.경 ‘F 사우나’로부터 권리를 양수받아 간판 상단 절반 부분에 ‘D’라고 표시하여 사용하고, 피고 B은 2010. 4.경 ‘G’로부터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