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3.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없이 생활하다가 생활비가 부족하자, 편의점에 위장 취업하여 편의점 내 물품을 절취하거나, 사우나 수면실 등에서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 8.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2. 00:00경부터 같은 날 03:15경 사이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종업원으로 일을 할 것처럼 행세하여 취업한 후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현금 300,000원과 문화상품권 5천 원권 8장 및 1만 원권 3장, 에쎄체인지 담배 1보루(시가 45,000원 상당)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8. 9.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22. 10:22경 파주시 F에 있는 ‘G’ 수면실에서, 피해자 H이 잠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발 아래 놓여 있던 피해자의 옷장 열쇠를 몰래 가져와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고야드 지갑 1개와 그 지갑 안에 있던 현금 440,000원과 피해자의 신분증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국민체크카드 1장 및 삼성카드 1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8. 10. 11.자 범행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1. 02:48경부터 같은 날 02:57경 사이 파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종업원으로 일을 할 것처럼 행세하여 취업한 후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현금 900,000원과 문화상품권 1만 원권 17장과 5천 원권 8장, 에쎄 담배 5보루(시가 225,000원 상당 , 300,000원 충전되어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