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8.11 2019가단18089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27.부터 2020. 8.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9. 10. 1. 피고에게 6,7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채무 6,7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대구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존재사실을 알지 못하고, 파산신청 당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책임은 면제된다.

나.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 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 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 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처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위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