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이 각 신고납부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각 300,716,832원과...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이유는 1.마.
항의 ‘각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를 ‘각 양도소득세 60,153,366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경정청구 및 조세심판청구 당시, 원고 A은 양도소득세 60,153,360원, 원고 B, C는 각 양도소득세 60,143,360원의 환급을 구하면서 위 각 금액 부분만 다투었을 뿐이어서, 각 신고ㆍ납부된 양도소득세 중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경정거부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ㆍ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134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납세자가 감액경정청구 및 조세심판청구 당시 원래 신고ㆍ납부한 세액 중 일부에 대하여만 다투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이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전체로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심사ㆍ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납세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이르러 신고ㆍ납부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