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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6 2014나129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사항】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 B은 E 대신에 2012. 3. 14. 신용보증기금에 37,251,459원, 2013. 4. 3.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12,000,000원을 각 변제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취소시켰고,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2011. 9. 30. 22,000,000원, 2011. 11. 30. 500,000원, 2012. 6. 1. 2,000,000원, 2012. 7. 4. 38,850,501원을 각 변제하고 2012. 7.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주식회사 대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과 아울러 임의경매절차를 취소시켰으므로,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자체의 회복이 아니라 가액배상을 명해야 하는데, 피고 B이 E 대신 변제한 채무액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므로 가액배상으로 지급할 금액이 없다.

나. 판단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