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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4 2014노311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6회에 이르고 절취액의 합계도 약 1,1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동종 전과는 1989~1994년경의 것으로 오래 전의 것이며 최근 약 10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지체장애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